자연분만을 했다면 3일정도 후에 병원에서 퇴원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병원의 퇴원절차를 밟을 때 노란색으로 된 어린이검진노트(Kinderuntersuchungsheft : 아이의 단계별 발달상황을 기록하는 노트)를 수령함과 동시에, 아이의 출생증명서를 '병원'에 신청합니다.
기본적으로 발급되는 부수는 킨더겔트 신청용, 엘턴겔트 신청용, 무터샤프트겔트용으로 총 3부가 나옵니다.(이 3가지 출생증명서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국적을 소유했으므로, 추후 아이의 여권 발급신청 시 제출할 1부를 여분으로 추가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독일에서 출생한 아이의 여권 발급 신청시, 출생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향후에 출생증명서를 재발급 받을 순 있으나, 한번 신청하실 때 미리 받아두는 편이 여러모로 낫지 않겠습니까?
저희의 경우 영문본 1부, 독일어본 1부를 추가로 발급받아서 아이 여권 신청시 한부는 제출했습니다. 나머지 1부는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몰라서... ㅎㅎ) 잘 보관중입니다.
아이의 출생증명서류를 병원에서 대리로 신청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서류를 발급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4. 출산가방과 서류준비하기 글에서도 언급했듯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해야합니다.
- 엄마의 Mutterpass
- 엄마, 아빠의 여권
- 엄마, 아빠의 기본증명서(아포스티유 + 번역공증)
- 혼인증명서(아포스티유 + 번역공증)
모두 원본을 제출하였고, 1주 내로 우편을 통해 제출한 원본서류 + 아이의 출생증명서(Geburtsurkunde)를 받게됩니다.
안멜둥(거주등록)의 경우, 자동으로 시에 등록이 되므로 따로 Rathaus를 방문하셔서 일을 처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회보장번호(혹은 연금번호 - Sozialversicherungsnummer)도 따로 신청하는 절차 없이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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