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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생존기록/독일출산 후 기록

[독일출산] #5. 육아휴직을 원한다면 회사에 미리 고지하기

by 도이치아재 2020. 2. 22.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 예비 아빠는 육아휴직을 가볍게 일단 회사에 해두는 것이 좋다. 적어도 출산 예정일 7주 전엔 회사에 서면으로 육아휴직을 한다는 일종의 신청서를 서로 교환해야한다.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날짜와 육아휴직 기간 등을 명기하여 회사에 제출해한다. 그러면 몇 일 뒤 서면으로 회사 측으로 부터 서명이 들어가있는 확인서를 받는다. 이렇게 상호간 합의된 내용을 서면으로 교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런 문서를 회사에 주고 받아야 한다.

 

예비 엄마의 경우, 출산예정일 6주 전엔 'Mutterschutzgesetz 라는 엄마 보호법'으로 인해 휴직을 시작할 수 있고, 월급은 100% 받을 수 있다. 그 후 육아휴직, 즉 Elternzeit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인의 경우, 내가 출산 예정일부터 휴직을 하고자하였다. 이 부분을 내 직속 팀장이자 이사진인 상사와 3번에 걸쳐 이야기했다. 회사 프로젝트와 나의 인력을 조정하는 것이 그녀의 역할이기 때문에 충분한 대화가 필요했다. 회사에서는 Teilzeit(하루 최대 6간 근무)로 나에게 제안하기도 했지만, 난 10개월의 기간을 완전히 쉬고 싶다고 전했고 이에 합의를 보았다. 나는 현상설계 업무의 특성상, 또 이 회사에서의 업무방식의 특성상, 마감기한이 다가오면 야근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아빠가 10개월 육아휴직을 한다는 것이 여기 독일에서도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것 같다. 이것만큼에 있어 여기 사람들도 '눈치'를 보는 것 같다. 한국과 다른 듯 하지만, 결국 사람사는 곳은 비슷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