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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생존기록/독일취업 후 기록

[독일취업후]#20. 킨더겔트(육아보조금) 신청 2편 ; 추가서류 보내기

by 도이치아재 2019. 6. 20.

"킨더겔트(육아보조금) 신청 2편"

 

할로 ! 잘지내셨죠? 도이치 아재입니다. 오늘은 지난 킨터겔트 신청 1편에 이어서 "킨더겔트 신청 2편 ; 추가서류 보내기"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00. 들어가는 글

꼼꼼히 킨더겔트 신청서류도 작성했겠다... 요청한 서류들도 빠짐없이 제출했겠다... 당연히 한번에 킨더겔트 승인이 날 줄 알았다. 그런데 이게 왠 걸 신청한지 3개월이 지나서 받은 편지는 추가서류를 제출하라는 서류였다. 두둥. Familienkasse에서 요청한 서류를 보내면 그만이지만, 킨더겔트를 신청하고나서 수령하기까지 또 기다려야 했다. 아래는 요청받은 서류 목록이다.

 


 

01. 추가서류들

3개월이 지나서 받은 추가서류 요청 편지

  • 2018년 11월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 사본 (본인은 킨더겔트 신청시기가 2018년 12월 이었으니, 신청 이전기간에 대한 킨더겔트 환급 여부를 위해 필요한 서류라고 추측해본다, 참고로 킨더겔트 소급은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까지 소급이 가능하다.)
  • 배우자의 비자 사본(독일 입국부터 지금까지)
  • 언제부터, 무슨 이유로 독일에서 당신의 자녀와 함께 살았는지?
  • 독일에서 계속 거주할것인지? 아니라면 언제쯤 떠날 예정인지?
  • 왜 지금 처음 킨더겔트를 신청하는지?

비자 사본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거... 주관식 문제라서 고등학생이 된 마음으로 답안을 작성했다. 하하.

언제부터, 무슨 이유로 독일에서 당신의 자녀와 함께 살았는지?
-> 2년 전(비자에 명기된 처음 독일입국 날짜와 동일하게)에 일하기 위해서 독일로 왔고, 어학 과정 후 현재 건축가로 일하는 중이라고 간단히 서술했다.

독일에서 계속 거주할것인지? 아니라면 언제쯤 떠날 예정인지?
-> (사실은 나도 여기서 계속 살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킨더겔트를 위해서라면...) 계속 거주할겁니다. (라고 작성함)

왜 지금(이제서야?) 처음 킨더겔트를 신청하는지?
-> (사실은 취업하자마자 하려고했는데 나의 귀차니즘으로 미루고 미루어 12월에 신청하였음... 그래도 적절한 이유를 대기 위하여...) 외국인이 킨더겔트를 수령할 수 있는지 몰랐다.(사실은 알았지만...) 함께 일하는 직장동료의 조언으로 외국인도 킨더겔트를 수령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신청하게 되었다.

이렇게 서류를 준비했다. 주관식문제 답안도 잘 작성하여 잘 제출하였다.

모든 서류는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본인의 경우, 담당 Familienkasse가 도보 3분거리에 있어서 직접 제출하였다.

 


 

02. 킨더겔트 수령 완료

추가 서류를 제출한지 일주일 정도 흘렀을까... 드디어 아이에 대한 킨더겔트 확인 편지를 받았다. 2032년까지 매달 194유로씩... 수령하기까지 오래걸리긴 했지만, 아주 큰 경제적이 도움이 아닐 수 없다. ㅜㅜ

독일에서 아이가 태어났으면 이 모든것들이 아주 간단하게 진행됐을텐데... 흑흑

 


 

03. 킨더겔트 소급기간, 비자에 따른 킨더겔트 수령가능 여부

킨더겔트는 6개월까지 소급이 가능하다. 만약에 독일에 입국해서 1년동안 일했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킨더겔트를 신청한다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만 소급되어 킨더겔트를 수령할 수 있다. 예전에는 소급기간이 2-3년이라는 말도 있었는데, 법이 바뀐 것 같다.

본인은 일을 하기 전에는 와이프의 동반비자로 독일에 체류했었다. 동반비자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였지만, 일은 하지 않았다. 즉, 독일에 세금을 내지 않았었다. 그래서 스스로 지레짐작하여 '세금을 내지 않으니, 킨더겔트 또한 신청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본인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만 가지고 있다면 (그게 노동비자든, 어학비자의 동반비자든, 유학비자의 동반비자든 상관없이...) 신청 할 수 있는 것 같다.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신청하는 건데!!!

본인은 동반비자에서 노동비자로 전환하는 사이 2개월 간 임시비자를 받았었는데... 임시비자는 노동비자를 받을 때 다시 제출해야해서, 그 기간에 대한 비자사본을 제출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임시비자를 받은 기간에 대한 킨더겔트 소급은 받을 수 없었다. ㅜㅜ (젠장...)

자,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그럼 또 다른 포스팅으로 찾아뵐께요! Bis bald!

여러분의 공감과 댓글은 사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