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17.05.24. 에 작성된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이치아재입니다. 1편에 이어 2편! 서류 준비하기입니다.
1편에서 다룬 서류 발급을 모두 마쳤으면, 이제 아포스티유와 공증 작업이 남아있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제 경우는 가족 출국 시에 준비하는 서류들이며, 워킹홀리데이로 가시는 분들은 준비서류가 상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아포스티유란?
공문서 앞뒤로 붙여주는 스티커가 바로 아포스티유입니다.
이 아포스티유가 붙은 문서는 쉽게 말해, "(아포스티유를 받은) 이 서류들은 너희 나라에서도 동등한 효력을 발휘해"라고 서로 협약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아포스티유가 붙은 대한민국 기본증명서와 독일 국적을 가진 누군가의 기본 증명서는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공문서에 아포스티유를 붙여가야 독일에서도 공문서로 인정받는 것이죠.
* 아포스티유의 2가지 종류
아포스티유는 공문서에 붙이는 것과 사문서에 붙이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공문서에만 아포스티유를 붙이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부가 설명>
꼼꼼한 분들은 사문서(경력증명서 등)에도 아포스티유를 받으시지만, 저희는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사문서에 아포스티유를 붙이기 위해서는 변호사 공증 후, 여권과에서 사문서 아포스티유를 붙어야 합니다.(사문서는 공증 절차가 다릅니다.)
저희가 사문서 아포스티유를 받지 않은 이유는
첫째, 영문본에 직인이나 압인이 있을 경우 원본으로 대부분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변호사 공증 자체가 싸지 않습니다.(1부에 약 2만 5천원에서 5만원 사이). 1부에 2만 5천원이라고 해도 대학교 성적증명, 졸업증명, 재직증명, 경력증명 등등...이걸 다 받으려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셋째, 설령 나중에 사문서 아포스티유가 필요하더라도 어학을 먼저 시작하는 저희부부는 아직 기한이 1년이상 남아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현지에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현지에서 하는 것이 한국보다 좀 더 저렴합니다.)
* 아포스티유 붙이러 가기
아포스티유는 외교부 여권과에서 진행합니다. 종로구청 옆에 위치해있습니다. 주차는 30분 무료이며, 초과하면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 주소 : 서울 종로구 수송동 80 코리안리 4층
- 업무시간 :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공휴일 제외)
- 교부시간 : 오전 9시~2시 30분에 접수시 30분 정도 후에 교부 가능 / 오후 2시 30분 이후 접수 시 다음날 교부 가능
두번 오지 않으려면 빨리 가는 게 좋겠죠?
여권과에 들어오시면 안내표지판이 있어요. 여권과 입구에 안내 직원이 친절히 안내해주시니 모르는 것은 물어보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포스티유를 받은 서류들은 발급기관별로 묶어서 아포스티유 신청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서류당 1,000원입니다.
이렇게 받은 아포스티유 서류들!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예방접종 확인서는 공문서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서류들을 아포스티유까지 발급받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공증에 대해서 포스팅해볼게요.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포스팅도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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