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육아휴직1 [독일출산] #5. 육아휴직을 원한다면 회사에 미리 고지하기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 예비 아빠는 육아휴직을 가볍게 일단 회사에 해두는 것이 좋다. 적어도 출산 예정일 7주 전엔 회사에 서면으로 육아휴직을 한다는 일종의 신청서를 서로 교환해야한다.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날짜와 육아휴직 기간 등을 명기하여 회사에 제출해한다. 그러면 몇 일 뒤 서면으로 회사 측으로 부터 서명이 들어가있는 확인서를 받는다. 이렇게 상호간 합의된 내용을 서면으로 교환해야 한다. 예비 엄마의 경우, 출산예정일 6주 전엔 'Mutterschutzgesetz 라는 엄마 보호법'으로 인해 휴직을 시작할 수 있고, 월급은 100% 받을 수 있다. 그 후 육아휴직, 즉 Elternzeit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본인의 경우, 내가 출산 예정일부터 휴직을 하고자하였다. 이 부분을 내 직속 팀장.. 2020. 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