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2 [건축]#16. 독일 육아휴직 끝, 좋은 시간 끝 ㅜㅜ 평소와 다를 것 없었던 어제 오후, 왠 낮선 번호로 전화한통이 울렸다. 전화를 받으니 회사 대표님이었다. 간단히 잘 지냈냐는 말과 함께, 혹시 일을 좀 더 일찍 시작할 수 있냐고 물었다. 그리곤 나와 내일이나 모레 쯤 이것에 대해 회의를 하고 싶다고 하신다. "모레는 약속이 있어서 안되구요, 내일 오전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님과 회의를 끝내고, 집에 오자마자 이렇게 글을 쓴다. 반년만에 회사에 간다고 생각하니, 설레기도 하고 (독일어로 회의를 오랜만에 하는 터라...) 약간 긴장도 됐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회사 로비에서 회사 대표님과 팀장(우리 팀장 아님)이 선채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리곤 나를 보더니 손을 들며 인사한다. "할로! 잠깐 10분만!" "전 그럼 동료들과 이야기 나누고 .. 2020. 8. 6. [독일출산] #5. 육아휴직을 원한다면 회사에 미리 고지하기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 예비 아빠는 육아휴직을 가볍게 일단 회사에 해두는 것이 좋다. 적어도 출산 예정일 7주 전엔 회사에 서면으로 육아휴직을 한다는 일종의 신청서를 서로 교환해야한다.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날짜와 육아휴직 기간 등을 명기하여 회사에 제출해한다. 그러면 몇 일 뒤 서면으로 회사 측으로 부터 서명이 들어가있는 확인서를 받는다. 이렇게 상호간 합의된 내용을 서면으로 교환해야 한다. 예비 엄마의 경우, 출산예정일 6주 전엔 'Mutterschutzgesetz 라는 엄마 보호법'으로 인해 휴직을 시작할 수 있고, 월급은 100% 받을 수 있다. 그 후 육아휴직, 즉 Elternzeit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본인의 경우, 내가 출산 예정일부터 휴직을 하고자하였다. 이 부분을 내 직속 팀장.. 2020. 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