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취업후]#3.고용계약은 아직 진행 중
오퍼를 받은 회사와 계약서 초안을 핑퐁치고 있다. 복잡한 이유로 하는 핑퐁은 절대 아니고, 내 개인신상기록과 세금번호, 사회보장번호, 그리고 내가 가정을 이루고 있기때문에 필요한 서류(세금 등급 관련) 등 회사측의 요청이 있었다. 회사에서 조심스럽게 직책에 대한 언급도 여러차례 설명했다. 그러니까 내 계약서 상 직책은 Architekt im Praktikum(AiP) 인데, 처음엔 Praktikum(실습, 인턴) 단어의 뉘앙스 차이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AiP는 쉽게 말해, 독일에서 자신의 사무실을 열 수 있는 건축가 과정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AiP 과정 2년, 그리고 추가교육을 수행해야만 자신의 사무실을 개업할 수 있다. 즉, AiP는 건축가이긴 하지만 아직은 자신의 사무실을 열 수 없다. ..